‘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핵심 인물
朴대통령 대면조사·기한연장 등 영항 미칠 듯

[공공뉴스=유채리 기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19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식 수사기간 종료 시점을 불과 열흘 앞두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 전 수석은 특검팀의 이번 특검 수사에서 가장 힘들 것으로 지목됐던 인물. 왜냐하면 두 사람 모두 법률가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수사가 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김 전 실장은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로 구속됐다. 그리고 이제 우 전 수석만 남은 상황이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직무유기·특별감찰관법 위반·국회증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8일 수사를 시작하면서 19시간이라는 강도 높은 수사를 한 특검이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하루나 이틀이 지난 후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소환조사한뒤 만 하루도 되지 않아 구속영장을 청구함으로써 정치권 안팎에서는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만큼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확신을 가진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특검으로서는 최씨의 국정농단 사태에서 우 전 수석이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의 구속을 확신한 것으로 보인다.

우 전 수석은 특검 출석 직전 취재진이 “최순실씨를 모르는가”라고 묻자 “모른다”고 부인했고,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그동안 충분히 밝혔다”라며 말했다. 또 인사개입 의혹 등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 “전혀 모른다”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는 대통령 친인척 등 측근비리를 관리하는 자리다. 최씨는 박 대통령 친인척은 아니더라도 청와대를 무시로 드나들 정도로 박 대통령 최측근이었다는 점에서 최씨를 알았다고 하면 문제지만 몰랐다고 해도 문제가 된다.

결국 민정수석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고,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다. 최씨 국정농단의 당사자가 되는 셈이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을 구속시킴으로써 그 여세를 몰아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박 대통령으로서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대면조사 역시 이뤄질 가능성은 높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특검 기한 연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다. 특검은 이미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구속,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 등 여러 가지 성과를 냈다.

여기에 특검팀 수사 초기부터 중요 수사대상으로 지목된 바 있는 우 전 수석의 구속은 더 큰 성과가 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법원의 판단에 바짝 신경쓰고 있는 모습이다.

법원은 오는 21일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20은 지방법원 부장판사의 인사이동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21일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게 되는 셈이다. 이는 법원에서도 첫 번째로 맞는 난제 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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