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오민석 판사 “구속 사유 필요성 인정하기 어렵다”

[공공뉴스=유채리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우 전 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판사는 22일 오전 1시13분께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법원은 지난 21일 오전부터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우 전 수석은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국정 농단’ 사태의 주범인 최순실씨를 몰랐다고 주장했다.

5시간 조사 후 우 전 수석은 구치소로 이동했고 심사는 계속됐다. 결국 14시간이 넘는 장고 끝 오 판사는 기각 판단을 내렸다.

한편, 이날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특검의 공식 수사기간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특검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특검으로서는 박근혜 대통령 조사를 제외한 마지막 큰 산이었던 우 전 수석을 끝내 넘지 못하고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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