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세 차례 적발..삼진아웃 제도로 면허 취소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음주 뺑소니 사고’로 물의를 일으킨 피츠버그 강정호에게 벌금 1500만원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는 지난 22일 강정호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강정호에게 벌금 1500만원을, 강정호 대신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한 지인 유모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강정호는 이날 재판에 출석해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큰 잘못 한 것을 많이 뉘우치고 있다”며 “마지막으로 기회를 준다면 정말 한국 팬들과 모든 분께 모범이 될 수 있는 선수로 거듭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정호 변호인 역시 “타의 모범이 돼야 할 공인으로서 강씨의 행동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자신의 재능을 발휘해 팬과 국민에게 조금만 기쁨을 주고 국위를 선양하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정호는 이번 물의로 시즌 준비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소속된 피츠버그 구단은 강정호의 음주 뺑소니 사건에 대해 엄중히 다루고 있으며 스프링캠프에 합류하지 못했다.

강정호의 선고 공판은 내달 3일 열린다.

한편, 강정호는 지난해 12월2일 오전 2시24분께 혈중 알코올 농도 0.084% 상태로 운전하다 서울 강남구 삼성역 인근 도로위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강정호는 앞서 두 차례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바 있어, 삼진아웃 제도에 따라 면허가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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