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입국 금지중인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1)이 병역기피에 따른 비자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는 23일 유승준의 사증발급거부 처분취소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고의적으로 병역을 기피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이에 법무부는 유승준에 대해 입국 제한조치를 내렸고, 유승준은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들에게만 발급되는 F-4 비자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유승준은 같은해 10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발급 거부를 취소해 달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병역의 의무 이행 확보와 국가 법질서 등의 공익이 유씨의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고, 유승준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유승준은 항소 당시 “처음부터 병역을 기피할 의도가 아니었다”며 “입국금지가 계속 유지돼야 할지 판단을 받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비자발급이 거부된 것은 유씨에게 이미 입국금지명령이 내려져 있었기 때문”이라며 “입국금지명령 자체가 잘못됐는지 다퉈서 그 명령이 취소되지 않은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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