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헌활동 등 10억원 이상 지출시 이사회 의결 후 공시..심의회의 신설

[공공뉴스=박주연 기자] 삼성전자가 10억원 이상의 기부금이나 후원금, 출연금 등을 지급할 때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기로 했다.

현재 이재용 삼성전사 부회장은 청와대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일가 지원 등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기업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24일 수원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삼성전자는 지금까지 기부금에 한해, 자기자본의 0.5%(약 6800억원) 이상 (특수관계인은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이사회에서 결정했다.

하지만 앞으로 후원금과 사회공헌활동(CSR) 등을 위해 10억원 이상을 지출할 때 사외이사가 과반수를 차지하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고, 그 내용을 외부에 공시하기로 했다.

이번 방안은 외부 단체나 기관의 요청에 따른 기부, 후원, 협찬 등의 후원금과 삼성전자의 사회봉사활동,산학지원, 그룹 재단을 통한 기부 등 사회공헌기금이 모두 해당된다.

삼성전자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도 이를 공시할 방침이다. 또한 분기별로 발간하는 사업보고서와 매년 발행하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관련 내용을 게재한다.

삼성전자는 후원금과 사회공헌기금의 집행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심의회의’도 신설한다. 심의회의는 법무를 비롯해 재무, 인사, 커뮤니케이션 부서의 팀장이 참여하며 매주 한번씩 모여 심사를 진행한다.

1000만원 이상의 모든 후원금과 사회공헌기금이 심의 대상이며, 심의회의에서 지원이 결정된 경우에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아울러 분기별 운영현황과 집행결과 점검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했다. 모든 후원금과 사회공헌기금의 운영현호아과 집행결과는 분기에 한 번씩 심의회의와 경영진뿐만 아니라 이사회 산하 감사위원회에서 점검할 계획이다.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가 후원금과 사회공헌기금 집행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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