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인용’-‘기각’ 앞 복잡한 황교안..“특검법 목적과 취지 달성됐다고 판단”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한이 이틀도 남지 않은 가운데,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특검 기한 연장을 거부했다.

황 권한대행의 이날 결정으로 특검은 오는 28일 활동을 공식 종료하게 되고, 특검팀은 최순실 등 ‘국정농단‘ 피의자들을 일괄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왼쪽사진)가 특검연장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가운데 야4당 원내대표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황 권한대행의 탄핵 추진을 논의했다. (오른쪽 사진)왼쪽부터 바른정당 주호영, 국민의당 주승용,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사진=뉴시스>

◆黃, 특검 연장 부담됐나?..野 “황교안 탄핵 추진”

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홍권희 공보실장이 대신 발표한 입장 설명을 통해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에 대해 오랜 고심 끝에 이를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최순실 등 특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사건들의 핵심 당사자와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이미 기소했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수준으로 수사가 진행돼 특검법의 목적과 취지는 달성됐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황 권한대행으로서는 특검 연장이 상당히 고민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었다.

황 권한대행에게는 특검의 기한을 오는 28일로 만료시키고, 모든 수사를 검찰에게 다시 넘겨서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만약 탄핵이 인용된다면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게 된다. 거꾸로 만약 기각이 된다면 곧바로 수사 종결을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특검이 계속 존재한다면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계속해서 수사를 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만약 탄핵이 인용이라도 된다면 특검은 곧바로 구속수사를 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황 권한대행으로서는 특검 기한 연장을 해주는 것이 상당히 골치 아픈 이슈가 될 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황 권한대행은 특검 기간 연장 불가라는 결정을 내렸고,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야권 역시 이날 황 권한대행의 결정에 비난을 쏟아내며 이미 황 권한대행을 탄핵시킬 기세까지 갖췄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가 있어야 한다. 현재 재적의원 299명 가운데 100명 이상이 발의해 151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는 것.

이날 민주당(121석)과 국민의당(39석), 정의당(6석)은 탄핵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그러나 바른정당(32석)은 당내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이었다가 오후 돌연 황 권한대행 탄핵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황 권한대행을 탄핵시키기에는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이미 바른정당을 제외하더라도 야 3당 의석수(166석)가 과반을 넘기 때문. 반란표만 없다면 황 권한대행 탄핵은 무리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은 결국 황 권한대행이 자신의 위치를 위태롭게 만들었다.

무엇보다 만약 특검 기한 연장이 불허된 상태에서 헌재 탄핵이 인용이 된다면 그 비난은 모두 황 권한대행에게 쏠릴 수밖에 없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시각이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왼쪽), 최태원 SK그룹 회장

◆우병우·대기업 뇌물죄..‘미완 수사’ 어떻게 되나?

한편, 특검 수사 기간 종료로 특검법상 규정된 수사대상 중 남은 부분은 모두 검찰로 넘어가게 됐다. 결국 마무리하지 못한 의혹들을 어떻게 처리하게 될 지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다.

특검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무유기 혐의와 SK, 롯데 등 대기업의 뇌물죄 혐의,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끼의 업무방해 혐의 등에 대해 아직 규명하지 못했다.

특히 우 전 수석의 경우 특검이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지만, 검찰 추가조사가 필요한 상황.

앞서 특검은 우 전 수석을 상대로 최씨 등 비리행위 묵인 또는 방조 혐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감찰 활동 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결국 특검의 바통을 검찰이 이어받게 되는데, 우 전 수석의 ‘친정’인 검찰이 그의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생기고 있다.

아울러 정씨의 덴마크 현지 법원 구금기간은 내달 22일까지로, 특검의 수사 반경에서는 완전히 벗어고, 검찰로 수사권이 넘어가도 신병확보가 이뤄질지 불투명할 전망이다.

그러나 정씨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비리에 연루된 대부분 인물들이 구속된 상황이라 수사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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