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강현우 기자]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 없으나 피청구인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는지 여부는 탄핵심판의 판단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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