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 미사 강변도시 분양 중인 아파텔형 기숙사..주거용 오피스텔 홍보로 구설

[공공뉴스=이민경 기자] 종합건설업체 다인건설이 사기 분양 구설수에 휘말려 진땀을 빼고 있는 모습이다.

다인건설이 경기도 하남 미사 강변도시에서 선보이는 ‘로얄팰리스테크노 미사’ 1~3차가 분양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업무시설 부지로 공급받은 기숙시설을 일반 주거용 오피스텔처럼 홍보해 논란이 불거진 것.

지난 2012년 설립된 다인건설은 2014년부터 수도권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아파트형 오피스텔 브랜드 ‘로얄팰리스’를 선보였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장점만을 합친 이른바 ‘아파텔’은 20~30대 젊은 수요층 사이에서 호감도가 꾸준히 상승했고, 그 결과 다인건설은 연 200%의 매출 신장을 보였다. 또 지난 2015년에는 매출 3500억원을 달성하기도 했다.

그런데 브랜드 론칭 3년 만에 중소형 건설시장의 신흥 강자로 떠오른 다인건설에서 최근 잡음이 일기 시작했다. 현재 홍보 중인 경기도 하남 미사강변신도시 아파트형 복합 입주시설 지식산업센터 ‘로얄팰리스테크노 미사’가 그 주인공.

법적으로 지식산업센터 용도로 공급받은 토지는 개인 오피스텔 분양을 할 수 없지만, 다인건설은 기숙시설을 일반 주거용 오피스텔처럼 홍보했다는 것이다.

로얄팰리스테크노 미사는 1·2·3차는 각각 1동으로 지하 4층에서 지상 10층 규모다. 총 연면적은 22만4550㎡로 지하3층~7층까지는 근린생활시설과 지식산업센터, 8층~10층은 기숙시설로 분양 중이다.

문제는 8층부터 10층까지의 기숙시설 부분이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5항 및 7항에 따르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이나 지원시설로 제한돼 있다.

또한 지식산업센터 입주자 및 관리자는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하거나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려는 자에게 지식산업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임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다인건설은 개별 투자자들에게 기숙시설을 주거 용도로 분양하면서 오피스텔에 허용되는 바닥난방까지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일반 오피스텔의 경우는 1년 단위로 계약할 수 있지만, 지식산업센터 내 기숙시설은 5년 이상 유지해야 취득세 감면이 이뤄지는 점을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일었다.

이와 관련, 다인건설 광고대행사인 얼라이언스마크 관계자는 “(로얄팰리스테크노 미사 8층~10층은) 오피스텔이 아닌 기숙사로 사전 예약 중”이라며 “입주 가능한 사업자 또는 법인에게 사전 예약을 받고 있고, 타 시도에서도 (지식산업센터 입주 가능 업종으로 사업자를 내는) 일반인 사업자에게 분양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기숙사는 공동주택(주거시설)에 포함되므로 바닥 난방도 가능하다”며 “기숙사는 또 지원시설로 분류돼 세제감면 혜택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 매각 가능하고 임차인들의 임대유지기간은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져 5년 이상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지식산업센터 내 오피스텔로 허가 가능한 부분은 현재 입법예고 됐다”며 “향후 법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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