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도 개정..대통령 인수위법 개정 27일 재논의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가 회동에 앞서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주승용 국민의당, 정우택 자유한국당,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공공뉴스=유채리 기자] 4당 원내대표는 20일 대선 이후 부산 엘시티 비리 의혹과 관련한 특검수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정우택 자유한국당, 주승용 국민의당,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회동 후 브리핑에서 “부산 엘시티 문제와 관련해 엄청난 의혹이 많은데 제대로 수사가 진행이 안 된다는 시선이 있어 부산 엘시티 특검법을 도입한다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며 “대선 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승용 원내대표는 “특검을 대선 이후 한다는 것까지만 합의했다”며 “상설특검으로 할지 별도특검으로 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아울러 4당 원내대표는 정치권이 ‘식물국회’를 만드는 주범이라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국회선진화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선진화법 개정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되 제21대 국회부터 적용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

안건 신속처리(패스트트랙)와 관련해 심사기간을 180일에서 60일로 줄이기로 했다. 이 외에 증인채택을 안건조정에서 제외하는 문제 등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합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담은 경제민주화 법안, 가맹사업법, 제조물책임법, 대규모유통업법 등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던 기존 합의내용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대통령직인수위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인수위 존속기간과 장관 추천 등을 놓고 원내수석부대표간 논의를 거친 뒤 27일 다시 만나 합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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