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상실 면해..재판부 “허위 사실 공표 인정되지만 과거 전력 없어”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의원직 상실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심규홍 부장판사)는 21일 지난해 4·13 총선 당시 선거운동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유권자가 공정한 판단을 하기 힘들 정도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관계기관에 최소한의 사실 확인을 하려고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고, 과거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전력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를 유예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보는 제도다. 보통 전과가 없거나 범죄가 가벼울 경우 내리는 처분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을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박 의원은 벌금 70만원으로 의원직 자리는 지키게 됐다.

앞서 박 의원은 총선 전인 지난해 4월5일 서울 구로구청 앞에서 “국회의원 재직 당시 구로지역 모든 학교의 반 학생 수를 25명으로 줄였다”거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실제 일부 학교의 학생 수만 25명 수준으로 감소했기 때문.

이에 박 의원은 ‘모든 학교’가 지역구인 구로을에서 추진한 혁신교육지구사업의 대상 학교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선고 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이번 사건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가 낳은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박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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