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문조서 검토만 7시간..檢, 조사 내용 등 검토 후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처리

[공공뉴스=유채리 기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시간30분이 넘는 검찰 조사를 마치고 22일 오전 7시6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에 도착했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를 받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오랜 시간 조사를 받았다. 앞서 조서 검토 시간을 포함해 노태우 전 대통령은 16시간20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13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2일 오전 14시간 동안의 조사를 받고 7시간의 조서 검토를 마친 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지난 21일 오전 9시24분께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한 박 전 대통령은 포토라인에 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짧은 심경을 밝힌 채 조사실로 향했다.

이후 22일 오전 6시55분께 서울중앙지검 중앙현관에 다시 모습을 보인 박 전 대통령은 곧바로 차량에 탑승했다.

박 전 대통령은 ‘아직도 혐의를 모두 부인하느냐’는 등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박 전 대통령은 특수1부 검사실인 1001호실에서 조사를 받았다. 조사에 앞서 1002호 휴게실에서 오전 9시25분부터 약 10분간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부본부장인 노승권 1차장검사와 티타임을 가졌다.

1001호 조사실로 옮긴 박 전 대통령은 11시간 동안 형사8부 한웅재 부장검사의 조사를 받았다. 한 부장검사는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해 강제 모금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부장의 조사가 끝난 뒤인 오후 8시40분께 이원석 특수1부 부장검사가 바통을 이어 받았다.

이 부장검사는 핵심 쟁점인 뇌물죄와 관련, ‘박근혜-최순실-삼성’의 연결 고리 등을 조사했다. 또 정호성 전 청와대부속비서관 관련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 등도 살펴봤다.

조사 과정에서 호칭은 예우차원에서 ‘대통령님’ ‘대통령께서’ 였지만, 조서에는 ‘피의자’로 기록됐다.

박 전 대통령은 조사 내내 대체로 진술을 거부하지 않았고, 언성을 높이는 등의 행동도 없이 협조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본인에게 유리한 질문에는 적극적으로, 불리한 질문에는 단답형의 소극적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조사에 앞서 박 전 대통령 측은 영상 녹화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영상 녹화를 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21시간 밤샘조사를 마친 후 삼성동 자택으로 귀가하면서 미소를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사가 종료된 오후 11시40분 이후 박 전 대통령은 조서 열람에 들어갔다. 박 전 대통령 측은 향후 법정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는 피의자 신문조서를 약 7시간 동안 꼼꼼히 확인하게 확인하며 수정을 거쳤다.

박 전 대통령 조사에 입회했던 유영하 변호사는 “조서 내용에 검토할 게 많아서 오래 걸렸다”며 “꼼꼼하게 보느라 시간이 좀 걸렸다”고 설명했다.

21시간이 넘는 검찰 조사를 마치고 자택에 도착한 박 전 대통령은 차량에서 내리면서 미소를 보였다. 또 자신을 마중 나온 최경환·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과 짧은 인사를 나누고 지지자들에게도 눈인사를 했다.

한편,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조사 내용을 토대로 사전구속영장 청구, 뇌물죄 적용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뇌물수수 등 총 13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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