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근로감독 결과 총 213건 위반사항 적발..연장근로수당·휴업수당 등 떼먹어

[공공뉴스=이민경 기자] 국내 대형 영화관들이 알바생들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한 달간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3대 대형 영화상영사들의 영화관 48곳을 무작위로 골라 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총 21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금품위반(44곳) ▲서면근로계약 미작성(19곳) ▲휴게시간 위반(16곳) ▲성희롱 예방교육 일부 미실시(7곳) ▲기타(19곳) 등이다.

이에 고용부는 201건은 시정지시를 내리고, 8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1790원 부과를 결정했다. 또 최근 3년 이내 동일한 위반사항이 적발된 4건(메가박스 3건, CGV 1건)에 대해서는 향후 사법처리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위반 내용으로는 44개 영화관에서 임금 3억6400만원을 미지급 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품위반으로는 롯데시네마와 CGV가 각각 17개 상영관이 적발됐고, 메가박스는 10곳이 적발됐다.

미지급액은 CGV가 1억8600만원, 메가박스 1억400만원, 롯데시네마 7400만원 순이었다.

단시간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을 넘는 초과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상영관은 44곳으로 7361명이 총 2억8800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

또한 상영취소 등 영화관 사정으로 근로자를 조기퇴근시키면서 700명에게 휴업수당 3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 휴가나 연차수당을 주지 않는 곳도 17개소에 달했다. 이들 상영사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수당 2300만원을 가로챘다.

한편, 고용부는 3대 주요 영화상영사 임원진과 간담회를 갖고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형태, 근로시간 관리 등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영화상영사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하청근로자 직접 고용 등 고용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뿐만 아니라 연장근로 가산수당, 휴업수당, 연차수당 등 임금 일부를 덜 지급한 것과 서면근로계약을 미흡하게 체결한 사례에 대해 각 영화사가 문제점을 조속한 시일 내 보완하고, 지급하지 않은 임금을 모두 청산하기로 했다.

정형우 근로기준정책관은 “1회적으로 시정에 그치는 감독이 아닌, 감독결과가 기업의 인사노무 시스템 개선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문제를 근원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감독의 방향을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외식업, 영화관 외에도 청년들이 다수 고용돼 있는 업종 중에서 잘못된 관행이 고쳐지지 않고 있는 업종을 적극 발굴해 선제적·공격적으로 고용구조 및 근로조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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