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준비기일 이후 14일만..특검,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지적 등 반박 제시할 듯

[공공뉴스=박주연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 일가에 400억원대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이 23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이 부회장 등 삼성 임원들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지난 9일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 이후 14일 만이다.

앞서 1차 공판준비기일은 형사합의33부 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그러나 이 부장판사의 장인이 최씨와 연고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이 부장판사 본인이 재배당을 요구해 재판부가 변경됐다.

이날 처음 열리는 재판인 만큼 특검 측 공소요지 설명과 이 부회장 측의 의견 개진 절차를 다시 밟게 될 전망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 등과 공모해 지난 2014년 9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최씨의 독일 법인 코어스포츠에 213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77억9735만원을 지급한 혐의 등을 적용했다.

또한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등은 최씨의 조카인 장시호씨가 사무총장으로 있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800만원, 미르·K스포츠재단에 총 220억2800만원을 출연한 혐의 등도 있다.

그러나 이 부회장 측은 1차 준비기일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이 부회장 측은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를 들어 특검 측이 혐의 사실과 관련 없는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사건 등을 기재해 논점을 흐렸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날 법정에서는 이 부회장 측 변호인 주장에 대한 특검의 반박 의견이 제시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 부회장 등은 1차 준비기일과 마찬가지로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준비절차는 정식 재판이 아니라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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