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사실관계와 법리 오해..징역 2년6개월 구형”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공짜주식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정주 NXC 대표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구형했다.

29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창보) 심리로 열린 진 전 검사장과 김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1심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오해했다”며 김 대표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 대표 변호인은 “사건의 쟁점은 (진 전 검사장이 받은 돈에) 대가성이 있는지 여부인데, 도움받을 수 있을 것이란 막연한 기대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대가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더 좋은 일로 보답하고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진 전 검사장은 지난 2006년 11월, 당시 가격으로 8억5730만원에 달하는 넥슨재팬 주식 8537주를 무상으로 취득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됐다.

김 대표는 지난 2005년 진 전 검사장에게 넥슨 상장 주식을 매입할 대금 4억원 가량을 무이자로 빌려주고, 주식값을 다시 송금하는 등 사실상 무상으로 주식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은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을, 김 대표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취한 이익이 검사로서의 직무와 관련돼 있다고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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