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출석 예정..31일 새벽 구속 여부 결정될 듯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1997년 영장심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 심사를 받는 전직 국가원수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29일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으로부터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법조계 안팎에선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자신의 혐의를 해명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특히 박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검찰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열린다.

법원은 아직 박 전 대통령의 대기 장소를 확정짓지 못했다. 강 판사는 지난 28일 심문을 위한 구인장을 발부했지만, 유치장소(피의자 대기 장소)는 공란으로 비워뒀다.

형사소송법상 영장심사를 마친 피의자는 구치소나 인근 경찰서 유치장, 검찰청사 내 구치감 등 법원이 지정한 장소에서 대기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 역시 구속영장 발부 여부 결정이 날때까지 서울중앙지검 구치감 등 청사 내에서 대기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이후 삼성동 사저에 칩거하며 변호인들과 향후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 출석에 대비해 경호 등 안전 문제 등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출석에 따라 심문 전략 마련에 몰두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오는 31일 새벽 결정될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만약 영장이 기각될 경우 박 전 대통령은 삼성동 사저로 돌아가지만, 발부되면 즉시 구치소로 향해 수의를 입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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