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혐의 내용에 대해 범죄 성립 다툴 여지 있다”..‘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실상 종결

법원은 12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우 전 수석이 영장 기각 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공공뉴스=유채리 기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마지막 퍼즐인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권순호(47·사법연수원 26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직무유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불출석),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로 우 전 수석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혐의 내용에 대해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 기각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2월 직권남용 등 혐의로 우 전 수석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한 바 있다.

우 전 수석은 지난 11일 오전 10시5분께 서울중앙지법에 출석,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비위 의혹을 보고 받은 적 있느냐 등의 질문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모든 혐의를 부인하느냐’는 질문에는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즉답을 회피했다.

검찰이 영장에 기재한 혐의는 크게 8가지다.

그는 지난해 가을부터 최씨의 존재가 알려지고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사안을 축소·은폐하려 한 혐의(직무유기)를 받고 있다.

또한 이석수 당시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의혹과 관련해 내사에 들어가고 가족회사 ‘정강’ 횡령 의혹 등 자신의 개인 비리 혐의 조사를 벌이자 감찰을 방해한 혐의(특별감찰관법 위반)도 있다.

이외에도 ▲최씨 이권 챙기기와 연관된 것으로 의심되는 ‘K스포츠클럽’ 감찰 계획 수립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급 공무원 6명 좌천 인사 개입 ▲문체부 감사담당관 문책 요구 ▲세월호 참사 당시 수사 방해 ▲공정거래위원회 측에 CJ E&M 고발 강요 혐의 등이다.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대신 그를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사실상 종결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편, 우 전 수석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40여분 만인 이날 오전 0시50분께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왔다. 우 전 수석은 전날 14시간 가까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았다.

우 전 수석은 ‘영장이 자꾸 기각되는 것은 본인이 청렴해서인가, 검찰의 의지가 없어서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고 답하고 청사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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