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고소인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 등 사건 조사1부 배당

[공공뉴스=이민경 기자] 검찰이 상속재산 등 200억원대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담철곤 오리온 회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

14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지난 12일 해당 사건을 조사1부(부장검사 이진동)에 배당했다. 담 회장과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은 총 3개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등 혐의다.

고소인은 담 회장의 처형인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 고발인은 동양그룹채권단 비상대책위원회 등이다.

앞서 이 전 부회장은 지난 2월24일 아버지이자 동양그룹 창업주 고 이양구 전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포장지 전문 업체 ‘아이팩’ 주식을 가로챘다고 주장하며 담 회장을 고소했다.

아이팩은 이 회장이 차명으로 소유하다가 사후 그의 처인 이관희씨와 이 전 부회장, 담 회장의 처인 이화경 오리온 부회장 등에 이 회사 주식 47%를 상속했다. 관리는 담 회장이 맡았다.

담 회장은 해당 주식을 홍콩에 세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인수했고, 지난 2015년 6월 합병으로 오리온 안산공장으로 편입했다.

이 부회장은 아이팩 주식 관리를 맡아온 담 회장이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주식을 매각했고, 이에 따라 최소 200억원에서 최대 1000억원을 횡령했다는 주장이다.

또한 이와 관련, 동양그룹채권자 비상대책위와 약탈경제반대행동 등도 담 회장을 검찰 고발한 상태다.

이들 단체는 지난달 30일 담 회장이 그룹 소유의 미술품 2점을 임의로 반출, 위작을 입고하는 방식으로 횡령했다며 그를 고발했다.

담 회장은 지난 2011년에도 미술품 횡령 등으로 회삿돈 226억원을 횡령하고 이 가운데 74억원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1심은 담 회장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이번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해 이 전 부회장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한 관련자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담 회장을 소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오리온그룹 전직 임원들은 담 회장의 횡령, 탈세와 해외재산 도피 혐의 등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지난 13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탄원인들은 “담 회장의 불법 행각을 목격해 왔다”며 “담 회장 탐욕의 도구가 된 오리온그룹의 현실을 참을 수 없어 탄원서를 제출하게 됐다.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의 탄원서에는 담 회장의 그림 및 가구 횡령 등 비리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담 회장 아들의 군복무 중 거액 자금 조달과 추식거래 차익 실현, 스포츠토토 비자금 등 10가지 넘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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