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18개 혐의 적용..신동빈만 ‘뇌물 공여’ 불구속기소

<사진=뉴시스>

[공공뉴스=이미랑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긴다.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지난해 말부터 진행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7일 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기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지난달 31일 구속해 수사를 벌여왔다. 지난 12일 5차 구치소 방문조사를 끝으로 박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총 18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기존 13개 혐의를 적용한 바 있지만 5개 혐의가 더 늘었다.

추가된 혐의는 최순실씨와 공모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으로부터 K스포츠재단에 뇌물 70억원을 건네도록 한 것, 최태원 SK그룹 회장으로부터 K스포츠재단 등에 뇌물 89억원을 출연하도록 요구한 것 등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 최고 책임자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대기업들이 거액의 출연금을 미르·K스포츠재단에 내도록 압박(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했고, 결과적으로 기업경영의 자유권·재산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그룹의 경우 경영권 승계라는 대가를 바라고 재단 출연·지원금 명목으로 298억원(약속액 포함 433억원)을 냈다고 판단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의 핵심인 뇌물죄의 겨우 제3자뇌물수수, 뇌물수수, 제3자뇌물요구 등이 적용됐다. 전체 수뢰액은 592억원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실제로 받은 금액은 367억원으로, 롯데그룹이 건넸다가 돌려받은 70억원도 포함됐다.

검찰은 신 회장을 뇌물공여로 불구속기소하고, 최 회장의 경우는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롯데는 금전이 실제 지급됐지만, SK는 실제로 돈을 주고받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돈을 달라는 요구만 받은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

박 전 대통령은 대면조사에서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부인해왔다. 검찰은 기소 전 마지막까지 관련자 진술과 증거를 고려해 뇌물죄 추가 적용여부를 신중히 검토했다. 검찰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도 함께 불구속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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