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 결과, 9개 계열사 22건 위반 사항 적발

[공공뉴스=이민경 기자] 미래에셋과 대우건설이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하면서 공시 의무를 위반해 7억8258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래에셋과 대우건설 기업집단 소속 9개사가 22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총 7억825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미래에셋, 대우건설, 에쓰오일 등 3개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59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지난 2011년 10월1일부터 지난해 9월30일까지 5년간 내부거래 내역을 서면 및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했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특수관계인과 자본금의 5% 또는 5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자금, 자산, 유가증권, 상품․용역 등)를 할 경우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해야 한다.

공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는 위반행위별 1억원 이하 처분대상이다

기업집단별로는 미래에셋은 4개 사에서 13건, 대우건설은 5개 사에서 9건의 위반사항이 있었다. 에쓰오일은 위반사항이 없었다.

미래에셋의 경우, 계열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이 양사간 자금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거나, 의결 후 공시를 하지 않은 거래가 11건이었다.

또한 미래에셋캐피탈과 와이디온라인도 유가증권거래를 하면서 의결을 거치지 않거나 공시를 지연하는 등 위반사항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우건설은 계열회사 간 유가증권 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를 하지 않았거나 공시기한을 넘긴 거래가 6건으로 확인됐다.

공시위반 유형별로는 미공시 9건, 미의결·미공시 6건, 지연공시 6건, 미의결 1건 등이었다. 유형별로는 자금거래 13건, 유가증권거래 8건, 자산거래 1건이었다.

공정위는 공시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미래에셋 7억2392만원, 대우건설 5866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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