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시 처벌까지도..회사 “원만한 합의 도출 위해 노력 중”

[공공뉴스=이민경 기자] 종합식품기업 아워홈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정결정에도 불구, 하도급업체와 수개월 째 공방을 벌이고 있어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한 매체는 이들의 다툼 전말을 단독 공개하기도 했다.

17일 매체 및 아워홈 등에 따르면, 인력파견을 전문으로 하는 A업체는 아워홈이 이미 책정된 도급비는 올리지 않으면서 목표 물량을 맞추기 위해 인력 채용을 늘리라고 강요하는 등 경영에 간섭한 것은 물론, 이 같은 갑질 횡포에 1억5000여 만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 업체는 아워홈과 지난 2015년 물량도급 계약을 수주한 후 그 해 4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아워홈 성남공장에서 편의점 등에 납품할 인스턴트식품을 생산하는 계약을 맺었다. 계약은 이견이 없는 한 매년 자동 갱신하기로 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문제가 발생했다. 계약연장에 따른 단가산정 과정에서 양측이 이견을 보인 것.

아워홈은 당시 생산인력을 56명으로 가정해 78만9300개 생산 시 개당 172.0원, 도급비 1억3575만9600원을 기준단가로 제시했다.

A업체 입장에서는 최저시급 인상률을 고려했을 때 신규로 채용할 수 있는 인력은 2명이었지만 아워홈은 10배 이상인 20명 이상을 채용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원청사의 공장장이 도급업체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까지 체크하면서 업무를 독촉하고 관리자를 압박하는 등 사실상 원청사가 도급업체 직원들을 관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아워홈과 A업체가 맺은 물량도급은 원청사가 도급업체에 계약기간 내 필요한 생산량을 특정해주면 도급업체가 자체적으로 인력을 채용해 생산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원청의 지휘나 감독을 받지 않는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하도급법상 부당행위로 처벌 대상이 된다.

아울러 계약이 자동연장 되는 과정에서 도급비는 1원도 늘어나지 않았고, 원청사인 아워홈이 제시한 인력을 추가로 투입시키면서 그에 대한 임금은 A업체가 떠안게 됐다.

결국 A업체는 추가 인력 등으로 인해 매달 3000만원 이상의 손실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했고, 아워홈과 계약 연장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A업체는 공정위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 신청을 했고, 지난 1월 양측에 내린 조정결정에서 아워홈이 A업체에 173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아워홈과 A업체 모두 불복해 현재 정식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그동안 대기업들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갑질은 관행처럼 굳어졌다. 특히 오르는 최저임금 비용을 원천사가 보전해야 함에도 이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아웃소싱 업체들을 존폐 위기로 몰아부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아워홈 홍보실 관계자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회사도) 노력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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