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1심서 징역 4년·벌금 5000만원·추징금 9064만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19일 강 전 행장의 선고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다. 다만 대우조선과 별도의 비리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형을 선고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선미 기자] 강만수(72·구속기소) 전 산업은행장이 자신의 측근이 운영하는 업체에 각종 특혜를 주는 등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19일 뇌물수수·업무상배임·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행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9064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강 전 행장에게 오랜 기간 금품을 제공하고 특혜를 챙긴 혐의(뇌물공여)로 불구속 기소된 임우근(68) 한성기업 대표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강 전 행장이) 자신의 지위를 망각하고 지인들의 청탁을 들어주기 위해 지위와 권한을 남용했다”며 “그 결과 국가지원금 60억여 원과 산업은행의 대출금 490억여 원이 손실 처리돼 중대한 피해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강 전 행장은 이명박 정부의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 겸 대통령 경제특보를 맡고 있던 지난 2009년 12월 지인이 운영하는 바이올시스템즈를 국책 과제 수행업체로 선정되도록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신설로 폐지)를 압박했다.

이 회사는 결국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뽑혔고, 정부 지원금 66억7000만원을 받았다.

또한 지난 2011년 3월 산업은행장 취임 후 임기영 당시 대우증권 사장에게 1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있으며, 2012년 11월에는 원유철 의원의 청탁을 받고 플랜트 설비업체 W사에 시설자금 490억원을 부당하게 대출하도록 지시한 혐의(업무상 배임)도 있다.

이밖에도 고교 동창생인 임 회장에게 총 1억4500만원을 받고 각종 민원을 처리해준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재판부는 대우조선해양과 관련한 비리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는 무죄로 봤다.

강 전 행장은 대우조선해양 대주주인 산업은행장으로 제난 2011년부터 이듬해까지 대우조선해양 최고경영자(CEO)인 남상태 전 사장의 비리를 묵인해달라는 등 부정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바이올시스템즈에 44억원을 투자한 혐의 등은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강 전 행장이 남 전 사장의 위법한 행동을 알고 있었는지 분명치 않은데, 단순히 ‘명예롭게 퇴진하게 해 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비리를 묵인해줬다고 볼 수 없다”며 “강 전 행장은 당시 남 전 사장의 3연임을 막아달라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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