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용 박사모 회장 <사진=뉴시스>

[공공뉴스=이미랑 기자] 경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당시 폭력 시위를 주도한 정광용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과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정 회장과 손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 3월10일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된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사거리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다. 정 회장은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대변인이었고, 손 대표는 당시 집회 사회를 봤다.

트괴 당시 불법 집회 도중 참가자 3명이 사망하고, 다른 참가자 30여명과 경찰과 15명이 부상을 입었다. 또 경찰차량 15대 등 장비가 파손됐다. 집회 현장을 취재하던 기자들도 폭력을 당했다.

앞서 경찰은 정 회장을 3차례 소환했지만 이에 불응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지난달 12일 13시간 동안 조사했다.

두 사람은 당시 사망사고 등이 경찰의 과잉진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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