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유안타·한투도 과태료..고객이 예치한 투자일임 재산 대가로 이익 챙겨

[공공뉴스=김선미 기자]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유안타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4개 증권사가 리베이트를 받아온 사실이 적발돼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고객이 예치한 투자일임 재산에 대한 대가로 재산상 이익(리베이트)을 받아 챙긴 이들 4개 증권사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 증권사는 한국증권금융과 일정 금액 이상을 예치하면 기본이자와 별도로 특별이자를 받기로 하는 특별약정을 체결하고 이자를 회사에 귀속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 특별이자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고객에게 우선 지급하고서 투자일임 수수료를 올려 같은 금액을 고객으로부터 받았다.

이런 방법으로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6년 동안 132억6000만원을, NH투자증권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53억8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또한 유안타증권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45억원, 한국투자증권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1억70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았다.

미래에셋대우와 유안타증권은 투자일임 수수료를 인상할 때 특별이자 수령액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반영하지 않고 고객에게 각각 20억원, 3억8000만원 상당의 세금을 부담시켰다.

아울러 NH투자증권은 현금관리계좌(CMA) 판매 우수 직원의 여행경비, 해당 상품 가입 고객 경품, 관련 홍보물 비용 등 5800만원을 받았고, 유안타증권은 가입 고객 경품 등 2800만원을 증권금융에서 지원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미래에셋대우에 기관경고와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임원 1명에 감봉 3개월, 다른 임원 1명은 견책,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1명 조치를 의결했다.

이와 함께 NH투자증권은 기관주의와 과태료 7750만원, 직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조치를 받았다.

유안타증권도 기관주의와 과태료 5000만원, 임원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3명, 직원 자율처리 1건 조치를, 한국투자증권에는 과태료 5000만원과 임원 주의 1명, 직원 자율처리 1건 조치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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