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4대강 사업 정책감사’ 실시..현대·대림·포스코 등 불똥 튈까 ‘좌불안석’

[공공뉴스=이민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 당시 핵심 추진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지시하면서 사업에 참여했던 대형 건설사들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긴장하고 있다.

감사원이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이명박 정부에서 두 차례, 박근혜 정부에서 한 차례 감사를 진행하면서 이들 건설사들에게 과징금 등 철퇴를 내렸지만, 또 다시 정부 칼날이 4대강 사업을 정조준하고 있어 건설사들은 그야말로 가시방석이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2일 ‘4대강 사업 정책감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이날 문 대통령이 녹조 발생 우려가 심한 6개 보(洑)부터 상시개방에 착수하고, 4대강 사업의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4대강 사업은 당초 이명박 정부가 한강·낙동강·영산강·금강 등 4대강을 정비해 해마다 반복되는 홍수와 가뭄 등을 방지하고 수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때문에 이번 재감사 결과에 따라 이명박 정부도 책임 선상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그러나 재감사를 거쳐 수사가 확대될 경우 4대강 사업을 통해 수혜를 봤던 대형 건설사들에게 오히려 불똥이 튈지 모른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

앞서 세 차례에 걸쳐 치러진 4대강 사업 감사에서 수질문제와 건설사 담합 등 문제가 드러났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2년 8월 4대강 사업 입찰 관련 부당공동행위 혐의로 1차 적발한 17개 건설사에 과징금 1115억4100만원을 부과했다. 이후 2014년 11월, 7개사의 입찰담합 사실을 적발하고 시명령과함께 152억11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또한 공정위 제재를 통해 담합을 주도한 대형 건설사 임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이들 건설사에는 입찰참가 제한, 영업·업무 정지 등 조치가 내려졌다.

당시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SK건설, GS건설, 현대산업개발, 포스코건설 등 대형 건설사 다수가 입찰담합 혐의에 연루됐다. 이후 해당 건설사들은 지난 2015년 정부의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면서 사태는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습지 파괴 등 비난을 받아왔고, 이른바 ‘녹조라떼’ 현상까지 심각해지면서 더욱 문제가 됐다. 특히 22조원이라는 국민 혈세가 투입된 4대강 사업에 대한 의혹은 여전히 가시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문 대통령이 또 다시 칼을 빼들면 수년째 진행형인 4대강 논란의 마침표를 찍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업계에서는 건설업 전반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내놓고 있다.

업계는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사업 재조사에 적극 협조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처벌을 받을대로 받은 상황에서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르는 것 자체가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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