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이미랑 기자] 수도권 첫 경전철인 의정부경전철이 지난 2012년 개통 이후 재정난에 시달리다 결국 파산했다.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21부(심태규 부장판사)는 의정부경전철의 신청을 받아들여 파산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정부경전철의 운행 중단에 따르는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채권자 및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법원이 마련한 심문기일과 이해관계인들의 직접 협의를 통하여 해결방안 마련에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의정부경전철과 의정부시 사이의 실시협약의 해지로 인한 환급금의 발생여부와 금액 등에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2년 7월1일 개통한 의정부경전철은 개통 이후 매년 영업손실이 발생, 지난해 12월 말 기준 누적적자가 3676억원에 이르렀다.

의정부경전철은 현재 부채가 자산 규모보다 현저히 많고 지속적 영업손실이 예상돼 재기 가능성이 없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지난 1월11일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 

법원은 파산신청 후 약 4개월 동안 의정부시, 국민은행 등 의정부경전철에 대한 채권자들과 GS건설 등의 주주 등 이해관계인들로부터 서면과 심문을 통해 파산절차에 관한 의견을 제출받았다.

의정부경전철 파산에 따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최성일 변호사는 조만간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 등 파산 절차에 돌입한다.

채권자들의 채권 신고 기간은 오는 7월11일까지이며 채권자집회는 8월10일 오후 4시30 서울회생법원 1호 법정에서 개최된다.

한편, 의정부시는 경전철 파산 선고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운행 중단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시는 이날 ‘시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지금부터 오로지 경전철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자 모든 역량을 쏟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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