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김수연 기자] 보건복지부가 오는 30일부터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제’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제는 응급구조사 인력 수급 및 자격 관리 강화를 위해 실시된다.

앞으로 모든 응급구조사는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취업여부·취업기관·보수교육 이수여부 등을 신고해야한다. 최초 자격 신고기간은 자격증 발급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자격신고제 시행일 이전에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는 내년 5월2일까지, 30일 이후 발급 받은 경우에는 발급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해 12월말일까지 신고해야한다.

자격신고를 위해서는 3개 연도의 보수교육 이수·면제 내용을 확인받아야 한다.

단, 29일 이전 자격 취득자가 내년 5월29일까지 일괄신고 기간 중 자격신고를 할 때는 2016년 보수교육 이수 여부만 신고하면 된다.

신고는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홈페이지 자격신고시스템에서 할 수 있으며,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경우 방문이나 팩스 등 오프라인으로도 신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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