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수 서울대학교병원 진료부원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열린 ‘고 백남기 농민 사망 관련 긴급기자회견’에서 사망진단서에 대한 입장 발표를 마치고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이날 서울대병원은 기존 입장을 번복해 백씨의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의 종류를 ‘외인사’로 수정했다.<사진=뉴시스>

[공공뉴스=이미랑 기자] 서울대병원이 고(故)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외인사’로 수정했다.

15일 서울대학교에 따르면, 백남기 농민의 사인 수정은 사망진단서를 직접 작성한 신경외과 전공의가 병원 의료윤리위원회(위원장 김연수 진료부원장)의 수정권고를 받아들임에 따라 이뤄졌다.

서울대병원은 이날 어린이병원 1층에서 언론설명회를 갖고 “유족 측 사망진단서 수정 요구 등 소송 제기에 따라 병원차원에서 적극 개입한 것”이라며 “신경외과 교수회의와 의료윤리위원회 논의 후 사망진단서 작성자에 수정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랜 기간 상심이 크셨을 유족 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위로의 말씀과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며 “이번 일에 관련된 분들을 비롯해 국민 여러분들께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사망진단서의 수정 내용을 살펴보면, 사망의 종류는 ‘병사’에서 ‘외인사’로 고쳐졌다. 기존의 ‘직접 사인 심폐정지, 중간사인 급성신부전, 선행사인 급성경막하출혈’도 ‘직접 사인 급성신부전, 중간사인 패혈증, 선행사인 외상성경막하출혈‘로 수정됐다.

서울대병원 “환자 치료에 최선을 다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에 대해 병원차원에서 개입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고 근본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6개월 동안 논의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외상 후 장기간 치료 중 사망한 환자의 경우 병사로 볼 것인지, 외인사로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 의학적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전문가 집단의 합의에 의해 작성된 대한의사협회 사망진단서 작성 지침을 따르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백남기 농민은 지난 2015년 11월1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에 참가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의식불명이 됐다. 이후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서 317일 동안 머물다가 지난해 9월25일 숨졌다.

당시 주치의는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에 ‘외인사’가 아닌 ‘병사’라고 표기해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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