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범죄수익은닉 혐의 추가·몰타 시민권 취득 시도 정황 포착..“도주 생각 전혀 없어”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이미랑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정유라(21)씨가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받기 위해 20일 법원에 출석했다.

검찰은 지난 18일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 때 포함했던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해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지 16일 만이다.

정씨는 이날 오전 9시58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정씨는 이날 법정에 들어가기 전 “추가된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니, 없다. 판사님께 말씀 드리겠다”고 짧게 답했다.

이어 제3국 시민권을 취득하려 했다는 의혹과 도주 우려에 대한 질문에는 “저는 도주 우려가 없다”며 “제 아들이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고, 전혀 도주할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

정씨는 덴마크에 구금돼 있던 당시 제3국인 몰타의 시민권을 취득하려 했다는 사실이 최근 검찰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아울러 두 번째 영장 심사인데 입장을 말해달라는 질문에 “판사님께 말씀드리겠다”는 말을 반복하고 법정으로 향했다.

정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321호 법정에서 권순호(47·사법연수원 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검찰은 앞서 지난 2일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두 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3일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범죄 사실에 따른 피의자의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 등에 비춰 현 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정씨와 정씨의 아들 봄코와 마필관리사·전 남편 등을 소환 조사하며 정씨의 새로운 혐의를 찾는데 수사력을 집중해왔다.

또한 ‘비선실세’ 최순실씨 일가의 독일 내 생활을 도운 것으로 알려진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본부장도 불러 보강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해 지난 18일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이날 정씨가 삼성이 제공한 명마를 다른 말로 바꾸는 ‘말 세탁’ 과정에 관여했다는 내용과 덴마크에 구금됐던 당시 제3국인 몰타 시민권 취득을 시도한 사실을 통해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정씨 측은 여전히 모르쇠 전략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정씨의 혐의 사실은 모두 모친인 최씨가 기획하고 실행한 것이며 정씨는 ‘단순 수혜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정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나 21일 새벽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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