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 결과, 관세청 점수 조작으로 롯데 두 번 탈락..두산 등 ‘수혜’

[공공뉴스=이민경 기자] 박근혜 정권 당시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권 경쟁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당시 면세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호텔롯데 측에 불리하게 점수가 산정된 것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확인되면서 업계에서는 향후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감사원은 11일 국회의 감사 요구에 따른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국회가 지난해 12월 감사원에 2015년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2016년 면세점 사업자 추가 선정방침 결정 과정에 대한 감사를 요구해 진행됐다.

이날 감사원에 따르면,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13건의 위법 및 부당행위가 적발됐다.

관세청은 지난 2015년 1월 서울 지역에 3개 시내면세점(대기업 2곳, 중소·중견기업 1곳) 추가 설치 계획을 발표했다.

그 결과 대기업 가운데 HDC신라면세점과 한화갤러리아가 추가 면세점 사업권을 따냈다.

그러나 시내면세점 선정 과정은 ‘특혜’로 얼룩졌다. 감사원은 1차 신규 시내면세점 선정 당시 3개의 계량항목 평가점수를 잘못 산정해 심사위원에게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심사자료에는 신청자별 매장면적과 화장실·계단·에스컬레이터 등 공용면적을 구분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하지만 관세청은 한화의 경우, 매장면적과 공용면적을 더한 수치를 매장면적으로 기재했다. 그러면서 한화의 매장면적이 부풀려진 것.

이에 따라 한화보다 면적이 넓었던 롯데가 적은 점수를 얻었다.

또한 법규준수도 점수와 중소기업제품 매장설치 비율 점수에서도 롯데에 부당한 점수를 줬다.

결과적으로 심사 평가를 정상적으로 했다면, HDC신라와 롯데가 신규 시내사업자가 된다. 그러나 한화는 원래 점수보다 240점을 더 받아 HDC신라 다음으로 종합점수 2위를 차지하면서 사업권을 얻게 됐다는 것이 감사원의 설명이다.

2차 서울 시내면세점에서도 계량항목 평가점수를 잘못 산정해 특허심사위원들에게 제공했다.

관세청은 지난 2015년 5월 면세점 신청 공고를 내면서 ‘영업이익 대비 기부금’ 비율을 최근 5년간 실적으로 작성해 제출하도록 했다.

하지만 관세청은 비공개 내부 기준을 내세워 2년간의 실적만으로 평가했고, 해당 항목에서 당초 15점을 받을 수 있었던 롯데는 2년 기준으로 5점을 받았다.

평가점수 조작으로 인해 롯데는 두산에 뒤지게 됐다. 감사원은 정상적으로 평가를 진행했다면 롯데면세점이 경쟁업체 대비 38.5점 높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진행된 3차 서울 시내면세점 선정 과정도 문제점이 발견됐다.

당시 대통령 경제수석실에서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발급을 지시하자 기획재정부는 관세청과 협의없이 이행하겠다는 보고를 했다. 관세청에는 차후에 통보했다.

사실상 지난해 신규 면세점 선정 계획이 없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시하면서 지난해 4월 관세청은 서울 지역 시내면세점 4개 신설 공고를 냈다.

직전에 관세청은 연구 용역에서 시내 면세점의 영업 이익 악화를 들어 ‘추가로 발급 가능한 면세점 허가권은 1개에 불과하다’고 보고했지만, 이는 묵살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관세청은 ‘4개 설치’라는 결과 도출을 위해 매장당 적정 외국인 구매 고객 수를 70만 명 또는 84만 명 대신 50만 명을 적용하거나 매장면적을 줄이는 등 기초자료를 왜곡했다.

지난 2년간 면세점 허가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면서, 업계에선 정부와 대기업들 간에 어떠한 거래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한편, 감사원은 천홍욱 관세청장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관세청에 1차, 2차 신규 면세사업자 선정에 연루된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도 요구했다.

또한 수사결과 업체와의 공모 등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조치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이에 따라 향후 한화와 두산의 면세점 특허권 취소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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