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성분 분석 의뢰..회사 측 “유해물질 아니다” 입장에도 항의글 빗발

[공공뉴스=이민경 기자] 경남 김해 롯데워터파크 야외 물놀이장에서 기름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이용객들 사이에서 유해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경찰은 해당 기름의 유해성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인체 유해성 여부에 따라 회사에 대해 과실치상 등 사법처리 여부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12일 김해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롯데워터파크 내 유수풀인 ‘토렌트 리버’에서 기름 일부가 유출된 것과 관련해 유출된 기름이 인체에 유해한지 여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해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9일 롯데워터파크 내 물이 돌아서 흐르는 야외 유수풀에서 기름이 흘러들고 냄새가 나는 등 문제가 발생해 이용객들이 밖으로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일었다.

롯데워터파크 측은 이번 기름 유출 사고가 ‘토렌트 리버’의 시설 장치 이상으로 유압 실린더 호수가 떨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봤다.

롯데워터파크는 “유출된 기름은 해외에서 모 정유사가 제조하는 ‘유압유(Hydraulic S1 M 46)’이고, 유출량은 20∼30ℓ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 기름 제조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화학물질에 대한 분류·표시 국제시스템(GHS) 기준 하에서 물리 화학적 유해 위험물질로 분류되지 않고, 보건·환경적 유해위험 물질로 분류되지 않아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것이 사측의 입장이다.

기름 유출 사고 직후 회사 측은 해당 물놀이장 이용객을 긴급 대피시킨 뒤 이 시설을 곧바로 통제하고 안전점검에 들어갔다. 피해고객들에게는 입장료 환불 조치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당시 롯데워터파크 이용객 중 일부는 병원 치료를 받는 등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워터파크 홈페이지의 ‘고객의 소리함’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기름이 몸에 묻어 간지러웠다” “워터파크에 다녀온 후 온 가족이 몸에 두드러기가 일어났다”등 항의가 빗발쳤고, 추가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편, 경찰은 롯데워터파크 기름 유출 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해 기계 제조사, 롯데워터파크 직원 등을 상대로 조사 중이다.

또한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온 직후 유해성 여부에 따라 업무상 과실 치상 혐의로 워터파크 관계자를 조사할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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