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이미랑 기자]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피의자 A(17)양의 재판에서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A양에 대한 강력 처벌을 호소했다.

지난 12일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 아동의 어머니 B(43)씨는 부검 후 장례식장에서 발인하기 전 딸의 마지막 얼굴에 대해 “염을 하시는 분이 아이의 얼굴은 괜찮다고 해서 잠자는 얼굴을 생각했는데 그럴 줄 몰랐다”며 “눈도 못 감고 얼굴의 반이 검붉은 시반으로 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예쁜 옷을 입히고 싶었는데 그럴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해서 옷을 잘라서 입혔다.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수목장을 했다”고 전했다.

검사는 ‘피고인과 마주하는 고통을 감수하고 법정에 나온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었고, B씨는 사건 발생 이후 처음으로 A양을 보며 “우리 막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피고인이 알았으면 했다”며 “가해자가 언젠가 세상에 나왔을 때 우리 아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B씨는 “내 아이가 아니더라도 그 당시 어떤 아이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었다. 가해자가 자신의 죄에 맞는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B씨가 증언을 계속 하자 A양은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며 울음을 터뜨렸다.

앞서 A양은 지난 3월29일 낮 12시47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초등학교 2학년 여학생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죽이고 흉기로 훼손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대검 수사자문위원은 A양에 대해 “말로는 미안하다고 하지만 혼란스러워하거나 별다른 죄의식을 보이지 않았다”며 “오히려 수감 생활로 허송세월하거나 벚꽃을 볼 수 없다는 사실에 슬프다는 말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B양은 그동안 알려진 자폐성 장애인 아스퍼거 증후군이 아니라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자)적인 특성을 가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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