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로비설에 ‘의아’..적자난 이어 최악의 경우 특허 취소 가능성까지 ‘솔솔’

[공공뉴스=이민경 기자] 황용득 한화갤러리아 대표가 면세점 사업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근 감사원의 감사 결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불거진 면세점 특혜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나면서 면세점 업계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한화갤러리아는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최악의 경우 특허 취소 가능성도 불거지면서 불안감에 휩싸인 것.

이미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여파로 매출 직격탄을 입으면서 제주공항 면세사업권까지 반납한 상황에서 연이은 악재가 불거지면서 한화갤러리아는 그야말로 좌불안석이다.

17일 감사원 등에 따르면, 2015년과 2016년 진행된 면세 사업자 선정 과정을 감사한 결과 한화갤러리아는 1차 선정 당시 원래 총점보다 240점 많은 점수를 관세청으로부터 부여받았다.

반면, 롯데는 190점이나 적은 점수를 받았고, 이에 따라 한화갤러리아는 HDC신라 다음으로 종합점수 2위를 차지해 사업권을 얻게 됐다.

심사자료에는 신청자별 매장면적과 화장실·계단·에스컬레이터 등 공용면적을 구분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하지만 관세청은 한화개럴리아의 매장면적과 공용면적을 더한 수치를 매장면적으로 기재했다. 그러면서 한화갤러리아의 매장면적이 부풀려진 것. 결국 한화갤러리아보다 면적이 넓었던 롯데가 적은 점수를 얻었다.

또한 법규준수도 점수와 중소기업제품 매장설치 비율 점수에서도 롯데에 부당한 점수를 줬다.

관세청이 심사 평가를 정상적으로 했다면, 한화갤러리아가 탈락해야 하지만 대신 롯데가 탈락하고 한화갤러리아가 수혜를 입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한화갤러리아가 관세청 로비를 통해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앞서 한화갤러리아는 지난 2015년 7월10일 면세점 사업자 선정 결과 발표 전 주식시장에서 주가 가격제한폭이 30%까지 오른 바 있다.

때문에 당시 업계에서는 한화갤러리아가 이미 면세점 사업자에 낙점됐다는 말이 돌았다. 한화갤러리아가 관세청과의 ‘은밀한 거래’를 통해 사업권을 따냈고, 이 같은 결과가 사전에 유출되면서 주가 제한 폭이 30%까지 올랐다는 주장이다.

특히 한화갤러리아는 이번 이슈로 타격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

한화갤러리아 타임월드의 올 1분기 매출은 788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7% 증가했다. 그러나 영업적자는 48억원으로 220% 역신장했다.

한화갤러리아 측은 면세점 사업을 위해 동종업계 임직원들을 대거 채용했다. 그러나 적자 폭이 커지면서 올해 초 임직원들의 연봉 삭감을 감행하고, 중국의 사드 보복 영향으로 지난 4~5월 월간 매출액이 임대료에도 미치지 못하는 20억원으로 추락하게 되자 이달 초에는 제주국제공항 면세점 특허권을 제주공항공사에 조기 반납한 상황.

이렇다 보니 최악의 경우 특허 취소까지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한화갤러리아가 언제까지 사업을 유지할지 의문부호가 달리는 한편, 더 나아가 만약 특허권이 취소될 경우 소속 직원들의 대량 실직 문제 등 후폭풍도 떠안게 됐다.

이와 관련, 한화갤러리아 홍보실 관계자는 “관세청을 상대로 한 로비는 내부적으로 확인 결과 전혀 없었다”며 “(감사 결과가) 의아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권 반납은 절대 없다”면서 “올해도 사드 사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익성 강화와 효율성 중심’ 기조를 강화할 예정이며, 중국인 외에도 내국인 및 동남아시아인 유치를 지속 시행하고 온라인 강화를 통해 실적 개선에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시내 면세점 활성화를 위한 투자도 지속 시행할 계획”이라며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사업자는) 시내 면세점 영업 효율화와 백화점 매출 증가세가 지속된다면 내년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화갤러리아 측은 관세청의 로비설과 관련해 ‘절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국내 1위 면세점 사업자인 롯데를 탈락시킨 배경에 대해 여전히 물음표를 달고 있어 검찰의 향후 수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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