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개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실태 점검 결과..계열사간 부당지원 행위 집중 조사

[공공뉴스=박주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림그룹의 ‘일감 몰아주기’의혹과 관련해 직권조사에 나선다.

이는 김상조 공정위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공정위가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관련 조사에 나선 것으로, 하림그룹이 새 정부의 재벌개혁 신호탄이 된 것으로 보인다.

20일 공정위와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하림그룹의 부당 지원행위 의혹에 대해 직권조사를 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공정위가 45개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실태를 점검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19일 하림그룹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계열사간 거래자료와 매출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지난 2012년 아들인 준영씨에게 비상장 계열사 올품 지분 100%를 물려주는 과정에서 부당지원 행위가 없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회장은 당시 100억원의 증여세를 내 ‘편법 승계’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였다.

또한 준영 씨가 회사를 물려받은 후 올품과 한국썸벧 매출액은 5배 이상 급증했다. 때문에 일감을 몰아주면서 회사의 몸집을 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림그룹은 올품→한국썸벧→제일홀딩스→하림으로 연결되는 지배구조를 갖고 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사료공급부터 유통까지 아우르는 하림그룹의 수직 계열화가 시장의 경쟁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았는지도 살피고 있다.

한편, 공정위가 하림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을 조사하기 시작하면서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6월19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3월 45개 대기업 집단의 내부거래 실태를 점검하고 현재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 중”이라며 “앞으로 분석과정에서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는 기업에 대해선 기업집단 규모와 관계없이 직권조사를 통해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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