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여자친구에게 상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래퍼 아이언(본명 정헌철·25)에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0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는 아이언의 여자친구 상해 및 협박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아이언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16년 9월 폭행에 관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일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때려달라고 요청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 열린 3차 공판에서 검찰은 아이언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아이언은 지난해 9월 서울 종로구 창신동 자택에서 여자친구 A씨(25)가 성관계 도중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해 골절상을 입힌 혐의(상해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아이언은 보름 뒤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A씨의 목을 조른 채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몸을 짓눌러 얼굴에 타박상과 왼손 새끼손가락에 골절상을 입힌 혐의도 있다.

아이언은 당시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자기 오른쪽 허벅지를 자해한 뒤 “경찰에 신고하면 네가 찔렀다고 말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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