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이 사장 일부 승소 판결..임 전 고문 측 “항소할 것”

[공공뉴스=박주연 기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장녀 이부진(47) 호텔신라 사장이 임우재(49)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가정법원은 20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을 받아들였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권양희 부장판사)는 이날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지정 소송에서 “두 사람이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위해 이 사장은 임 전 고문에게 8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이 사장)를 지정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임 전 고문이 월 1회 매월 둘째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일요일 오후 4시까지 아들을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인정했다.

이에 임 전 고문 측 변호인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 변호인은 “희망 접견 횟수보다 적게 나왔다”며 “우리는 월 2회를 희망했고 친권도 공동친권을 행사하고 싶었다”고 항소 의사를 전했다.

한편,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은 지난 1999년 8월 결혼했으며,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이 사장이 지난 2014년 10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처음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임 고문은 1심에서 “가정을 지키고 싶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사장과 임 고문은 이혼하고 아들의 친권 및 양육권도 이 사장이 갖는다”고 이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임 고문은 지난해 6월 말 서울가정법원에 이혼과 1조2000억원대의 재산을 나눠달라며 별도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수원지법에도 이혼과 친권자지정,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반소로 제기했다.

그러나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지난해 10월 진행된 항소심에서는 관할 위반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했고, 이 사장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두 사람의 이혼소송은 서울가정법원이 1심부터 다시 시작하게됐다.

서울가정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 조정기일을 열었다. 그러나 양측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해 조정 절차는 끝내 결렬됐고, 재판 절차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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