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전 검사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 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김정주 NXC 대표로부터 비상장 주식을 공짜로 받아 100억원대 시세 차익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경준 전 검사장이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7년에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여원을 선고했다.

진 전 검사장은 지난 2006년 11월 당시 가격으로 8억5000여만원에 달하는 넥슨재팬 주식 8537주를 김 대표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진 전 검사장은 지난 2014년 12월17일까지 넥슨으로부터 제네시스 차량 리스비용과 가족 여행비 등 총 9억5331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진 전 검사장이 받은 주식을 뇌물로 보고 기소했다. 그러나 1심은 김 대표의 사업이 검사 직무와 관련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직무 관련성을 인정했다. 다만 진 전 검사장이 넥슨재팬 주식을 취득한 혐의는 무죄로 인정했다. 김 대표가 매도인에게 연결해줬을 뿐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진 전 검사장은 김 대표로부터 차량 리스비용과 여행비 등을 받은 부분만 뇌물로 인정됐다.

한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 대표는 항소심에서 뇌물공여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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