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국회의원 직무의 공정성·청렴성 향한 국민 신뢰 심각하게 훼손”

이병석 전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자신의 측근이 운영하는 회사에 포스코의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기소된 이병석 전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4일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직무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향한 국민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돼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이 전 의원이 경제적 이익을 직접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신제강공장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포스코의 청탁을 해결해준 뒤 측근인 권모씨 등 2명이 운영하는 회사가 총 8억9000여만원 상당의 일감을 따낼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제3자 뇌물수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한 지난 2012년 2월~3월 권씨 지인 이모씨로부터 500만원,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지인 한모씨로부터 1500만원 등 총 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1심은 신제강공사에 대한 청탁 해결 대가로 한씨가 포스코의 청소용역권을 따내도록 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당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이 전 의원은 법정 구속됐다.

한편,  이 전 의원은 포스코 비리 사건이 불거지자 지난해 2월 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경북 포항북 지역구에서 4선을 한 이 전 의원은 19개 국회 전반기 국회 부의장을 지낸 바 있다.

또한 새누리당은 지난 1월 이 전 의원을 당에서 제명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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