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 “전형적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이 부회장 최후진술서 ‘울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순실 뇌물' 관련 결심 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이날 박영수 특별검사는 결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 박상진 삼성전자 전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또 황성수 전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박주연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결심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이는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이후 재판에 넘겨진 재벌총수 가운데 가장 높은 형량이다.

앞서 지난 2006년 검찰은 김 회장에게 분식회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후 재판부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21조원을 선고했다.

박영수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 심리로 지난 7일 오후 2시부터 열린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주권의 원칙과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이날 박 특검은 “2014년 5월 이건희 회장 와병으로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와 삼성계열사 지배력 확보가 지상과제가 됐다”며 “현안 해결의 시급성 때문에 집권 후반기에 들어서 최순실이 요청한 재단 설립이나 정유라 승마 훈련, 영재센터 자금 지원에 대한 정경유착 고리가 다른 재벌보다 강하게 형성됐다”고 했다.

그러나 삼성 측 변호인은 “특검이 견강부회식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며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특검의 주장과 달리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을 뒤집을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통령 요청이 아니라 최순실 강요 때문”이라며 “강요나 사기 사건이 될 순 있지만 대통령 뇌물은 결코 아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피고인 최후진술에서 이 부회장은 “구속 수감된 지난 6개월 동안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도 없지 않았지만 저 자신을 돌아보려 노력했다”며 “복잡한 법적 논리를 이해하기 어려웠고 공소사실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제가 너무 부족한 점이 많았고 챙겨야 할 것을 챙기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사익을 위해서나 개인을 위해 대통령에게 비리를 한 적은 결코 없다”며 “국민연금에 엄청난 손해를 끼치고 저 개인이 막대한 이익을 봤다는 시각이 있는데 절대 아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국민들의 노후자금에 왜 욕심을 내겠나. 이런 오해와 불신이 풀리지 않는다면 앞으로 삼성을 대표하는 기업인이 될 수 없다”고 울먹였다.

이 부회장은 “삼성을 아껴주신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린 데 반성하고 사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오후 2시30분 열릴 예정이다.

이 부회장의 선고 결과에 따라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횡령과 뇌물공여, 재산국외도피 등 5가지다. 이 혐의들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

이 부회장이 회삿돈으로 뇌물을 건네면서 횡령 혐의가 붙었고, 그 일부가 독일로 가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말 바꾸기 등으로 세탁되면서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혐의가 추가됐다.

뇌물이 인정되면 나머지 혐의가 모두 인정되고, 그 반대면 모두 무죄가 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삼성 측이 낸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출연금과 정씨 승마 훈련 지원금이 ‘뇌물’인지 여부가 박 전 대통령의 유·무죄를 가를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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