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액수나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다고 보기 어렵다”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공공뉴스=박계형 기자] 차명주식 거래로 수십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회장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 자체만 놓고 보면 결코 액수나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다고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면서 “세금을 모두 납부한 점이나 범행에 이른 경위에 비춰 1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콜마와 한국콜마홀딩스, HNG 등 콜마그룹 계열사 주식을 친척 및 임직원 명의로 거래하면서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총 36억7000만원을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회장은 2015년 말 기준 한국콜마 지분 22.5%, 한국콜마홀딩스 지분 49.2%를 보유한 지배주주다.

그는 소유 주식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지만, 대주주로서 소유한 주식이 아닌 것처럼 꾸미기 위해 한국콜마 직원 9명의 명의를 차용해 증권계좌를 개설해 거래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뒤늦게나마 포탈한 세금을 모두 납부했고 처음부터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차명주식을 보유한 것이 아니라고 보여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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