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김수연 기자]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상지대학교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상지학원 등기 이사들은 “김상곤 교육부장관이 지난 4일 상지대에 파견한 임시이사들에 대해 자격이 없으므로 이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상지학원 등기 이사들은 지난 17일 상지학원 법인 이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법인 이사의 신분과 권한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법적으로 법원에 등기된 이사들에게 있다. 임시이사는 법적으로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들은 “우리는 상지대의 정상회복을 위해 관리·감독부인 교육부의 조치와 처분을 오랜 시간 인내하며 기다렸다”면서 “그러나 김 장관은 전임 교육부 장관들처럼 권한 한계를 넘어 상지대에 임시 이사를 파견해 학교 운영을 마비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보다 더한 계획들이 사전에 감지되고 있다”며 “더 방치할 경우 또 다시 임시 이사를 명분으로 지난 20여년간 비정상적인 대학을 운영한 암울했던 과거로 회귀할 우려가 있어 이사들이 나섰다”고 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4일자로 1년 임기의 임시이사 8인을 선임했다. 

그러나 임시이사가 최우선적으로 개방이사 선임에 대한 문제를 다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기가 남아 있는 법인사무국장을 직권면직하고, 총장직무대행의 해임과 임명, 그리고 학위수여식 전날 교무위원 전원 교체, 지배구조를 뜯어 고치려는 등 임시이사의 통상적인 권한을 넘어 사학탈취를 위한 전횡을 일삼아 도리어 학원 정상화를 방해했다며 등기이사들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

등기이사들에 따르면, 앞서 지난해 11월 교육부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임기 6개월의 임시이사 8인을 상지학원에 파견하기로 의결했다.

지난해 12월 임시 이사들은 편호범을 임시 이사장으로 선임했고, 편 이사장은 교육부와 사분위의 결정에 대한 하자 치유를 하지 않고 등기 이사들의 면담도 거절했다.

이후 올해 1월 법인사무국장을 교체하고, 오승석을 총장직무대행으로 선임, 졸업식 하루 전인 지난 2월16일에는 교무위원 13명 전원을 교체하는 등 임시이사의 권한 범위의 한계를 넘는 인사권행사를 남용했다.

등기이사들은 “임시이사는 법인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통상적인 업무만 처리해야 한다는 내재적 한계가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사학의 설립 목적과 건학이념, 정체성을 말살하는 전횡만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결국 편 이사장은 임기 6개월 동안 인사권을 남용하고 학사 일정만 망가트리는 행위를 하는 등 학교 운영에 심각ㄱ한 위해만 입혔다는 주장이다.

등기이사들은 “최근 파견된 임시 이사들에 의해 선임된 보직교수들이 홈페이지에서 건학이념을 삭제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을 자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학은 사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주 내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특정인이 건학이념을 배제하거나 부정하는 행위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사학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지난 4일 선임된 임시이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편, 상지대 등기이사들은 지난 8일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임시이사 선임을 취소해달고 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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