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취재 통한 기사 작성..허위라는 인식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공공뉴스=김승남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딸의 부정입학 의혹을 보도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뉴스타파 기자 황모(48)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서정현 판사는 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서 판사는 황씨의 보도 내용 가운데 ‘대학입시 장애인 전형에서 신원을 노출하면 실격 처리한다’는 부분과 ‘반주 음악 장치를 응시생이 준비해 와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황씨가 면접위원 등을 인터뷰해 면접 당시 상황과 나 의원 딸의 발언을 직접 취재했고, 대학 측과 나 의원에게도 서면 질의서를 보내 반론 기회를 줬다”면서 황씨가 취재를 통해 기사를 작성하면서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황씨는 지난해 나 의원의 딸인 김모(24)씨의 성신여대 부정입학 의혹을 보도해 나 의원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황씨는 2011년 11월 치러진 ‘성신여대 현대실용음악학과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면접 도중 김씨가 어머니인 나 의원의 존재를 밝히는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반주 음악을 준비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성신여대 신입생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는 신원 노출이나 반주 음악 장치 준비 등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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