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박근혜 낙하산’ 김정래 사장 즉각 해임시켜야
막말에 채용비리까지 그러나 반성은 NO! “나를 비판하는 모든 집단이 적폐?”

[공공뉴스=황민우 기자] 최근 막말 논란, 채용비리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김정래 한국석유공사 사장에 대한 해임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공기관 수장들의 ‘물갈이’ 잔혹사가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그야말로 김 사장의 말로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과 한국석유공사 노동조합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김정래 한국석유공사 사장 해임을 촉구했다.

◆새정부 적폐청산..‘박근혜 낙하산’ 김정래 사장 즉각 해임시켜야

12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공공노련, 위원장 박해철) 및 한국석유공사노동조합(위원장 김병수) 관계자들이 김 사장 해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김정래 사장의 채용 부정행위와 노조 탄압은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이었다’며 김 사장의 해임 촉구했다.

이날 공공노련 및 석유공사 노조 등은 “국민촛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지난 박근혜-이명박 9년의 적폐들을 하나 둘씩 청산하고 있다”며 “그러나 공공기관에 대한 적폐청산은 아직 그 속도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한국석유공사는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 낙하산 인사인 김 사장의 경영농단이 멈추지 않고 있고 사실상 경영이 마비되고 있다”며 “수차례의 언론보도 등을 통해 김 사장의 행태가 만천하에 알려졌지만 정작 본인은 잘못이 없음을 고집하고 있고 사장 교체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5일, 김 사장이 자신의 직장 후배와 학교 후배 등을 1급 계약직 사원인 고문으로 공사에 취업시키기 위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정황을 확인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 사장은 10일이라는 비교적 단시일에 절차를 위반해 채용을 지시했고 근무조건을 조속하게 처리하도록 부당하게 개입했다. 이들은 형식적 절차를 거쳐 비공개 채용됐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김 사장에 징계처분을 권고하는 등 인사 조처가 필요하다며 기재부 등 주무부처에 비위사실을 통보했다.

하지만 이에 김 사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감사원의 지적은 절차상으로 위반이 있었다는 정당한 지적일 것”이라며 “그러나 나는 나의 전문계약직 채용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반박한 바 있다.

이에 석유공사 노조 등은 “김 사장의 막장 경영농단에 항의하며 투쟁을 펼치는 노동조합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등 민주화시대에 상상할 수도 없는 사내 게시판 폐쇄, 메일 삭제 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다”며 “공공기관장으로서 사실상 실정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반성은 커녕 오히려 자신의 행위를 비판하는 모든 집단을 적폐로 규정하는 등 아전인수, 적반하장의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막말에 채용비리 논란까지..“나를 비판하는 모든 집단이 적폐?”

김 사장의 적폐행위는 이 뿐만이 아니다. 최근 ‘갑질막말’로 구설에 오르고 있는 것. 김 사장은 “태화강에 가서 빠져 죽어라”, “머리가 주인을 잘못만나 고생이다” 등 직원에 대한 인신모독과 폄하 발언으로 언론의 뭇매를 맞았다.

인사문제 또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김 사장은 부당한 전보와 보직해임, 직위강등을 남발함으로써 인사의 공정성을 훼손하고도 이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석유공사 노조 등은 “김 사장은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해 공사를 구조조정하고 내실화하는 대의에 비하면 하잘 것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며 “그러나 그의 말은 사실과 다르다. 김 사장은 취임 이후 투기자본에 사옥을 팔아 치운 것 말고는 이렇다 할 실적도 없다. 영업이익이 올랐다는 주장도 너무 허구적인 것으로서 전년 대비 40% 이상 상승한 유가의 효과를 빼면 오히려 공사의 사업내용을 더욱 질적으로 악화시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최근 공기업 경영실적 평가에서 총 30개 기관 중 하위 5개 기관과 함께 D등급을 받아 기관장 경고조치를 받은 것은 사장의 경영빈곤에 대한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석유공사 노동조합이 1년 가까이 주장해왔던 사장의 문제들은 대부분 사실로 밝혀졌고 사실상 실정법을 위반했으며, 경영능력 또한 전무함이 입증됐다”며 “정부는 감사원의 조치에 따라 김 사장에 대한 빠른 인사 조치 즉, 해임을 결정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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