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선정 위해 180억원 낮은 입찰가 제시한 대림산업은 ‘아웃?’
강남훈 대표 운전사 갑질 논란 “임시 기사 채용, 시간제 보수로 일해”
“사실과 대부분 배치되는 허위보도..3억원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대응”

[공공뉴스=박주연 기자] 중소기업 전문 홈쇼핑 홈앤쇼핑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최근 ‘신사옥 시공사 선정 과정 의혹’과 ‘강남훈 홈앤쇼핑 대표의 갑질 논란’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까닭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당장 다음달로 임박하면서 홈앤쇼핑으로서는 이 같은 이슈가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홈앤쇼핑 강서구 마곡동 신사옥 전경

◆홈앤쇼핑, 신사옥 시공사 선정 의혹 경찰 조사..“법적, 절차 상 문제 없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현재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홈앤쇼핑이 2015년 1월 삼성물산을 신사옥 시공사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180억원 정도 낮은 입찰가를 제시한 대림산업을 떨어뜨린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위치한 홈앤쇼핑 신사옥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약 26개월의 공사 기간을 거쳐 지난 2월말 완공됐다. 지하 5층, 지상 11층 규모다.

경찰은 삼성물산 하청업체 관계인들을 조사했고 홈앤쇼핑 신사옥 전 건설본부장에 소환통보를 했으며, 강남훈 홈앤쇼핑 사장을 소환할 예정이다.

이에 홈앤쇼핑은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홈앤쇼핑에 따르면, 현재 위치한 신사옥으로 이전하기 위해 지난 2014년 6월2일 설계용역 계약을 진행, ㈜삼우종합건축사무소를 선정했다.

같은 해 10월23일 건축 허가를 받고, 11월4일 ㈜간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와 건설사업 관리 용역을 체결했다. 이후 ▲제한경쟁 입찰 방식 ▲덤핑방지를 위한 하한가 이하 입찰자 제외 등을 내용으로 같은 달 24일 시공사 선정 입찰을 공고했다.

홈앤쇼핑 신사옥 공사 입찰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롯데건설 등 5개 사가 등록했다. 회사채 등급 미달로 평가된 롯데건설을 제외한 4개사가 11월28일 현장 설명회에 참여했고, 12월12일 입찰마감 및 적격 심사 끝 삼성물산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후 2015년 1월2일 홈앤쇼핑은 삼성물산과 총공사비 970억원에 시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2017년 2월28일 준공을 목표로 같은 달 15일부터 공사가 착공됐다.

결국 홈앤쇼핑 측은 신사옥 신축공사를 위한 시공사 선정 및 입찰 과정에서 법적, 절차 상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홈앤쇼핑은 “삼성물산은 당사가 마련했던 예정가율 대비 최저가로 응찰해 낙찰됐고, 당시 대림산업은 예정가율 대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응찰해 덤핑 부적합 업체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 매체는 전날인 18일 ‘홈앤쇼핑, 왜 180억 더 비싸게 신사옥 지었나<단독>’ 제하의 기사를 통해 홈앤쇼핑의 신사옥 시공사 선정과 관련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 매체는 통상 예정가는 설계가의 80% 정도지만, 홈앤쇼핑은 대림산업이 제안한 가격을 설계가의 70%에도 미치지 않는 ‘덤핑’ 가격으로 봤다고 문제 삼았다.

또한 대림산업의 입찰가를 덤핑가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시공사가 제안한 설계가가 아닌 시행사가 자체적으로 예정가격을 내야 하는데 홈앤쇼핑은 예정가를 산정하는 작업을 건너뛰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대림산업이 제안한 금액으로 건축이 가능한지 입장을 들어보는 청문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며, 청문 결과물이 없다보니 이사회 의결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홈앤쇼핑 사옥 신축공사 시공사 선정 입찰 공고문. <자료=홈앤쇼핑>

◆강남훈 대표 갑질 논란도 ‘사실무근’..보도 매체 공정위 제소

한편, 지난달에는 강 대표가 수행기사를 불합리한 이유로 해고하는 등 갑질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지난 5월부터 2개월간 강 대표는 운전기사를 5명이나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보도된 내용은 ▲파견기사가 지각을 했다는 이유로 대리운전 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기사는 흡연자라는 이유로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았다. 또 ▲주말 근무 수당 지급 문제로 소송이 진행 중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홈앤쇼핑 관계자는 당초 <공공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보도된 내용은) 전부 사실이 아니다”며 “(강 대표의) 운전기사가 5월 말 그만 둔 후 공백 상태라 임시 운전기사를 채용했고, (임시 운전기사들은) 시간제 보수로 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운전기사 채용시) 비흡연자가 자격 조건이었는데 (흡연자였던 기사가) 속인 것이 들통나 스스로 그만둔 것”이라며 “업체 계약 해지나 소송이 진행된 적도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강 대표의 갑질 논란 보도와 관련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준비 중이다”고 덧붙였다.

현재 홈앤쇼핑은 “사실과 대부분이 배치되는 허위보도를 게재함으로써 당사에 심각한 이미지 하락을 초래했다”며 해당 매체에 정정보도 청구 및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신청한 상태다. 공교롭게도 이 매체는 전날 <홈앤쇼핑 신사옥 시공사 관련 의혹>을 제기한 곳이다.

홈앤쇼핑은 “해당 기사들로 인해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 및 사회공헌 활동으로 쌓아온 기업 이미지 실추는 물론 사회적 평판이 크게 저하돼 우려스럽다”며 “이번 조정신청이 원만하게 마무리돼 사실관계 및 시시비비가 명백해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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