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커피 프랜차이즈 위생단속 적발 현황’ 결과..최근 4년간 총 403건 적발
김명연 의원 “대기업 커피전문점 점포 늘리기 보다 소비자 위생관리 주력해야”

[공공뉴스=김선미 기자]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서 최근 4년간 400여건의 위생불량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들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거나 이물질이 혼합된 음료를 판매하고 있었다.

특히 이들 프랜차이즈 가운데 카베베네의 위생관리가 가장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커피 프랜차이즈 위생단속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11개 커피 프랜차이즈 업소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는 총 403건이었다.

연평균 90건가량으로, 2013년 87건, 2014년 94건, 2015년 88건, 2016년 92건, 2017년 상반기 42건 등이었다.

업체별로는 카페베네가 99건(24.6%)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탐앤탐스 64건(15.9%) ▲이디야 60건(14.9%) ▲엔젤리너스 48건(11.9%) ▲할리스커피 36건(8.9%) ▲투썸앤플레이스 31건(7.7%) ▲파스쿠치 20건(4.96%) ▲백다방 19건(4.7%) ▲스타벅스 12건(3%) ▲커피빈 11건(2.7%) ▲나뚜르엔젤리너스 3건(0.7%) 순이다.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비닐·손톱 등 이물질 혼입(28건)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보관(27건) ▲위생 환경 불량(21건) ▲위생교육 미실시(114건) ▲무단 영업장 확장(49건)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처는 적발 업체에 과태료 부과 148건, 시정명령 139건, 과징금 부과 43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김 의원은 “계란·소시지 등으로 식품위생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과 매우 높은 가운데 매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되는 유명 커피전문점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부분 대기업들이 운영 중인 유명 커피전문점들은 점포수를 늘리기보다 소비자를 위한 위생관리에 더 주력해야 한다”면서 “식약처도 위생관리의 주무부처로서 철저한 관리감독에 더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공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