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내 험담 하고 다녔다” 범행 시인..경찰,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예정

충북 청주의 한 하천 둑길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용의자 A(32)씨가 20일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유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지난 19일 충북 청주의 한 하천 둑에서 20대 여성 나체 시신이 발견된 사건과 관련, 30대 남성 용의자가 체포됐다.

용의자 A(32)씨는 숨진 피해자 B(22)씨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A씨는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B씨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흥덕구 옥산면 하천 둑 인근에서 여성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A씨를 속초에서 긴급 체포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범행 장소 주변 CCTV 분석과 유족의 진술, 통화 내용 조회 등을 통해 숨진 B씨의 지인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했다. 이후 A씨의 승용차 이동 경로를 추적해 이날 오전 1시10분께 강원도 속초의 한 여관에서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 끝 B씨를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B씨는 발견 당시 옷이 벗겨진 채 엎드려 있었으며, 주변에 옷가지가 흩어져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또 얼굴에는 멍 자국이 있는 등 심하게 폭행 당한 흔적이 있었다.

경찰은 범행 장소 주변에서 피 묻은 철근 등이 발견됨에 따라 용의자 A씨가 범행 장소 주변에 있던 철근으로 머리를 때려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B씨의 부검결과 머리 손상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1차 소견을 발표했다. 다만 성폭행 흔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오는 21일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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