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여부 오늘 밤 늦게 결정..살해 혐의 인정하느냐 등 질문에 ‘묵묵부답’

[공공뉴스=김승남 기자] 경찰이 중학생인 딸의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35)씨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서울북부지법은 8일 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를 받고 있는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씨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여중생인 딸의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이모씨가 8일 오후 서울 중랑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북부지법으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이씨는 지난 5일 경찰에 체포됐다. 이씨는 당시 수면제를 과다 복용해 병원에 입원했다.

경찰은 보강 수사가 필요한 살인 혐의를 제외하고 사체유기 혐의를 적용,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이씨는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휠체어를 타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를 나왔다. 체포 사흘 만이다.

이씨는 ‘살인 혐의를 인정하느냐’ ‘동영상 유서에서 억울함을 주장한 이유는 무엇이냐’ ‘딸도 시신 유기에 동참했나’ ‘후원금으로 호화 생활을 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씨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딸과 같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여중생 A(14)양을 자택에서 살해한 뒤 시신을 강원도 영월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양의 실종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지난 5일 오전 10시20분께 서울 도봉구의 한 빌라에 은신해 있던 이씨를 검거했다. 당시 이씨와 딸은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고 의식을 잃은 채 쓰러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A양의 죽음을 사고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동영상 유서를 남겼다. 해당 영상은 지난 2일 자신의 딸과 차량 안에서 촬영한 것으로, 이씨는 자신이 자살하려고 둔 약을 A양이 모르고 먹었다고 주장했다.

이 영상은 이씨가 A양의 시신을 유기한 뒤 자신의 딸과 동반자살을 결심하고 촬영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특히 이씨는 검거 직후 경찰 조사에서도 A양의 시신을 유기한 장소 등은 진술했지만,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자살하려 준비해놓은 수면제를 (피해자가) 잘못 먹은 사고’라며 강력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A양 시신을 부검한 결과 끈 같은 도구로 목이 졸린 흔적이 발견됐고 성폭행 등 다른 흔적은 없었다.

이씨는 10여년 전 얼굴 전체에 종양이 자라는 희소병인 ‘거대 백악종’을 딸과 함께 앓는 사연이 언론을 통해 소개된 바 있다.

이씨는 여러차례 수술을 거치면서 어금니만 남아 ‘어금니 아빠’로 불리며 ‘어금니 아빠의 행복’이라는 책을 내기도 했다.

한편, 경찰 조사 결과 이번 사건에 공범인 제3의 인물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씨가 피해자 시신을 유기하기 위해 강원도 등으로 도주할 당시 이씨의 지인 박모(35)씨가 이씨와 같은 차를 타고서 동행한 것으로 보고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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