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재판서 판가름 전망..국정농단 사건 장기화 가능성 우려도

[공공뉴스=김승남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또는 석방 여부가 이번주 중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오는 10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관련 청문 절차를 진행할 예정으로, 이르면 이날 구속 연장 여부가 판가름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오는 10일 속행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 구속 연장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 의견을 듣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열린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가운데 SK·롯데 관련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는 첫 구속영장 청구 당시 적용되지 않았지만 기소 단계에서 추가된 혐의다.

형사소송법상 박 전 대통령의 1심 구속 기간은 오는 16일 24시까지다. 구속이 연장되지 않으면 박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검찰은 현재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의 정점에 서있는 만큼 사안의 중대성과 재판의 신속한 심리를 위해서는 구속 연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박 전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검찰 측 증거도 부동의해 추가 증거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될 경우 건강이나 변론 준비 등을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구속 연장 이유로 들었다.

이번에 재판부가 직권으로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구속 기간은 최장 6개월 더 연장되는 것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은 구속 연장의 필요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유영하 변호사는 공판에서 “SK와 롯데 사건은 이 재판부에서 핵심사안으로 심리가 끝났다”면서 “영장은 구속된 수사의 필요성에 따라 발부되는데 이미 끝난 사건에 대한 영장발부는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구속 연장은 이례적이기는 하나 중요 사건에서 재판부가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하는 사례도 종종 있었다.

비자금 문제와 12·12, 5·18 사건으로 기소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도 1심 도중 재판부가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마쳤다.

현재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차은택씨 등도 모두 구속이 연장된 상태다.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영장이 기각돼 박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경우 국정농단 관련자들의 재판 일정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심리는 끝났지만,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과 같이 결론을 내리겠다고 선고를 미루면서 재판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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