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 중이던 타워크레인 무너져 3명 사망·2명 부상..올해 3번째 사고
고용부, 3년내 사고 재발시 업계 퇴출 방안 추진..원청 책임 지침도 시행

[공공뉴스=김승남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타워크레인 붕괴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타워크레인으로 인한 사망 사고는 올 들어 벌써 3번째로, 모두 14명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었다.

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또 무너지면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진다. 때문에 안타까운 목숨을 잃지 않기 위해 정부와 업체들은 안전대책을 더욱 강화하고 근로자들은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0일 오후 1시36분께 경기도 의정부시 낙양동에서 타워크레인이 전도되면서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진=의정부소방서>

◆아파트 14층 높이서 근로자 3명 추락사..매년 반복되는 사고 왜?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36분께 경기 의정부시 낙양동 민락2지구 26층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해체가 진행 중이던 타워크레인이 갑자기 무너졌다.

이 사고로 14층 높이에서 작업을 하던 이모(55)씨 등 4명의 근로자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들 가운데 김모(50)씨만 10층 부분 마스트(기둥)에 안전장비가 걸려 목숨을 건졌다.

지상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1명은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이날 사고는 해체 중이던 타워크레인 상층부의 날개 부분이 붕괴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격자에 따르면, 타워크레인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날개 부분의 균형이 흐트러지면서 붕괴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며, 부품 결함이나 작업자 과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타워크레인 사고는 발생할 경우 심각한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서고는 있지만, 매년 사고는 반복되고 있다.

지난 5월1일 경남 거제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는 800t급 골리앗크레인과 32t급 타워크레인이 충돌했다. 이 사고로 근로자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부상을 입었다.

또한 5월 22일에도 경기 남양주시의 아파트 건설 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무너져 근로자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 6월까지 타워크레인으로 인한 사고는 23건으로, 사망자는 총 31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17건이 작업관리 및 안전조치 미흡이 원인으로 지적됐다.

무엇보다 안전 문제에 각별해야 하지만 건설업체와 크레인 업체들의 반복적인 안전불감증이 또 참사를 일으켰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뉴시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3년 내 사망사고 재발시 업계서 퇴출”

한편, 이날 고용노동부는 타워크레인 전도사고가 발생한 케이알산업 아파트 신축현장에 대해서 2차 재해 예방을 위해 즉시 사업장 전체에 전면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

사고 발생 직후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현장을 찾아 희생자들에게 조의를 표했다.

김 장관은 “반복적으로 사망사고를 내는 타워크레인 관련 업체는 업계에서 퇴출할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인명사고를 낸 크레인 업체가 3년 내 또 사고를 내면 업계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타워크레인 사고가 나면 원청은 책임에서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앞으로 보상 등 모든 분야에 있어 원청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지침도 곧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타워크레인 사고예방대책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대책에는 20년 이상 된 크레인의 비파괴검사 의무화, 사망사고 발생 시 임대업체 영업정지 및 설치·해체 작업자 자격 취소 등 내용이 포함된다. 사망사고 재발 시에는 임대업체 등록이 전면 취소된다.

또한 원청은 타워크레인 설치부터 해체까지 전 과정에 대한 감독의무를 지게 된다.

김 장관은 이날 사고 현장에서 원청인 케이알산업 대표 등 현장 관계자들로부터 사고경위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유족들에 대한 보상에 원청이 책임 있게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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