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리콜명령 제품 평균 회수율 52.1%..의무화 법안 시급

 

최근 5년간 리콜명령이 내려진 유해물질 어린이제품의 평균 회수율은 절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살충제 계란 파동에서부터 생리대 유해성 논란까지 먹거리와 생활용품 전반에 걸친 이른바 ‘케미포비아(화학물질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리콜명령이 내려진 어린이제품의 평균 회수율은 절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찬열 의원(국민의당)이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해물질 리콜명령이 내려진 어린이제품의 최근 5년간 평균 회수율은 52.1%였다.

연도별 회수율은 △2013년 56.1% △2014년 50.3% △2015년 52.2% △2016년 50.5% △2017년 54.5%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습능력을 떨어뜨리는 중금속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해 올해 3월 리콜 명령이 내려진 ‘12색 세필보드마카’도 회수율은 11.1%에 불과했다.

즉, 시중 판매 제품 10개 중 9개가 회수되지 않은 셈. 2015년 기준치 이상의 납이 검출된 ‘몽이이유식턱받이’는 9.8%만 회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어린이 제품 회수율이 낮은 이유는 가격이 저렴하거나 잠깐 사용한 뒤 분실하는 등 소모성이 높아서다. 실제로 회수율이 5% 미만인 제품의 가격은 대부분 1만원 이하인 것으로 조사됐다.

상대적으로 고가인 제품 가운데서도 회수율이 낮은 경우가 있었다. ‘케빈이층침대’는 기준치의 9.33배를 초과하는 납이 검출돼 2014년 리콜 조치를 했지만 회수율이 2.4%에 불과했다.

현행 제품안전기본법은 사업자로 하여금 리콜권고 및 리콜명령 후 10일 이내에 리콜계획서를 제출하고 2개월간 집중 수거 후 리콜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리콜이행점검에 대한 관련규정이 없어 리콜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조차 없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생필품 전반에서 유해물질이 발생해 모든 국민이 대체 무엇을 먹고 마시고 써야 할지 엄두를 내지 못할 상황에 이르렀다”면서 “제도 개선을 통해 유해물질이 발견된 제품의 리콜 회수율을 높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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