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박계형 기자] 경찰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회삿돈을 자택 공사비로 사용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근 ‘일감몰아주기’ 논란에서 벗어나 한숨 돌린 한진그룹은 그러나 총수 비리 등으로 조 회장에게 결국 구속영장까지 신청되면서 또 한번의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갑작스럽게 이뤄진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 이 회장의 운명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6일 ‘자택공사 비리’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아울러 조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은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적어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조 회장이 증거가 있음에도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부부소유의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던 2013년 5월부터 2014년 1월까지 공사비용 총 70억원 가운데 30억원 정도를 대한항공 인천 영종도 호텔 공시비용으로 처리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달 19일 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6시간 동안 조사를 벌였으며, 이어 30일에는 조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을 소환 조사한 바 있다.

당초 조 회장과 이명희 이사장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 회장은 1999년 11월 항공기 도입 과정에서 받은 리베이트 1095억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뒤 629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구속된 바 있다.

조 회장은 이듬해 법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따라서 만약 법원서 영장실질심사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조 회장은 18년 만에 구속되는 처지에 내몰리게 된다.

한진그룹은 “검찰에서 정확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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